Q : 양돈장에서 일을 시작한지 3년째를 맞고 있는데 이번에 농장에서 일하기 시작하고 단 하룻만에 그만두게 됐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들어가는 부부팀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하루만에 일을 그만두라고 하고 15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농장에서 그만두고 다시 기르던 고양이를 찾으려 가보니 다음에 일할 사람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희같은 인부는 전혀 보호받을 길은 없는지요? 계약서는 없습니다. A : 일단 왜 그만두게 되었는지 원인이 있겠지만, 어쨌든간에 계약서도 없고 하루만에 그만두게 되었다면 정식으로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양돈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