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북제주군 한립읍 소재 양돈장에서 돼지콜레라로 의심돼 신고됐던 돼지 질병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났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9시 40분경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명월리 소재 유모씨 농장의 젖먹이 돼지에서 돼지콜레라로 의심되는 질병이 발생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유모씨 농장은 모돈 5백두, 후보돈 2백두, 웅돈, 10두, 자돈 5백두 등 모두 1천2백10두를 사육하고 있는 농장으로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8일 오후 7시에 음성으로 판정났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유모씨 농장의 돼지콜레라 양성판정에 대비해 가축 및 사람, 차량의 이동을 통제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등 현장방역조치를 강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