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과 자연재해에 대비한 가축공제(보험)에 양축가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가고 있어 이젠 "가축도 보험시대"를 본격 맞이했다. 농림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림부는 수해, 풍해 등과 같은 자연재해 및 화재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시 이를 보상해 축산경영의 계획화와 양축가의 소득을 보장해주고, 아울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재생산 여건을 제공해 안정적인 양축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 또한 전염병의 조기 발견 및 축사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등으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림부가 축발기금에서 50%을 부담하면서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가축공제에 올해 73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내년에는 1백21억원까지 확대, 가축공제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규모로는 늘어나는 가축공제 가입율을 따라가지 못해 정부의 가축공제 예산을 더 확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선 양축농민들은 질병 뿐만 아니라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등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비, 안전한 경영을 위해서는 사람 뿐만 아니라 가축도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마음 놓고 양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농림부 관계자는 "이젠 자연재해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양축농민들도 가축공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양축농가 소득보장을 위한 상품개선과 아울러 개발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가축공제 가입 대상은 송아지 생후 3∼12개월과 한육우 13개월∼13세미만(젖소는 8세미만), 종모우, 돼지, 종빈말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