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우 거세 비육 장려정책과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을 연계,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려는 정책이 오히려 한우거세비육농가들의 불편을 초래, 거세비육 의욕을 오히려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우 거세비육농가들에 따르면 정부가 거세장려금 지급 대상을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우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거세 비육농가들이 거세장려금 지급 대상 송아지를 우시장에서 구입할 경우 구입하고자 하는 송아지가 송아지생산안정제에 가입됐는지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거세비육농가들은 실제 거세 비육을 위해 구입하고자 하는 송아지가 거세장려금 지급 대상인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입 송아지인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우시장에 구입 대상 송아지의 이표에 표시돼 있는 바코드번호를 축협에 의뢰, 축협직원이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데 우시장 현장에서 이를 확인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거세비육 농가들은 우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의 경우 이표가 달려있는 경우 10마리중 6∼7마리만 송아지생산안정제에 가입되고 나머지 3∼4마리는 가입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따라 "이표가 달려있는 송아지가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입된 송아지라고 무조건 믿고 구입했다가 송아지생산안정제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거세를 하더라도 20만원의 거세장려금을 받을 수 없고 그렇다고 거세를 안할 수도 없어 낭패를 보기 십상"이라는 지적이다. 한 거세비육농가는 "지난해부터 거세우와 비거세우의 가격차가 나지않아 거세를 하는 농가들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런 실정에서 거세장려금 마저 점점 받기 어려워지고 특히 수시로 바뀌는 거세정책 때문에 농가들의 거세기피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림부 관계자는 축협 직원이 송아지생산안정제에 가입된 명단을 미리 우시장에 배치하면 관내에서 생산된 송아지에 한해서는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동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