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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도태 통한 종계감축 추진

양계수급안정위, 월령따라 보조금 지급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8.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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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수급안정위원회(위원장 임병철)가 육계가격안정 대책으로 조기도태를 통한 종계감축 카드를 내놓았다.
이와함께 정부차원의 원종계 업체들에 대한 사육수수 조절 유도를 건의키로 했다.
수급안정위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육계산업불황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양계협회와 한국계육협회 등 생산자단체를 비롯한 수급안정위원들은 원종계 및 종계입식실적을 감안할 때 최근의 불황이 앞으로 2∼3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따라 근본적인 불황해소를 위해서는 실용계에 앞서 원종계 및 종계 감축을 통해 씨앗부터 줄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위해 양계협회와 계육협회가 공통적으로 제시한 사육월령별 차등 보조금 지급을 통한 종계의 조기도태를 유도해 나가기로 하고 그 세부방안을 수급안정위 실무국에서 마련, 추진키로 했다.
특히 어린일령 보다는 노계쪽 계군부터 도태를 유도, 현실적 사업추진이 이뤄지도록 하되 보조금 지급 대상의 경우 경제수명을 감안, 자연도태 대상은 제외키로 했다.
다만 보조금 대상 종계 월령의 제한선에 대해서는 위원들 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양계협회가 제시한 14개월령 이하 월령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양계협회는 사육업체나 농가 일괄적으로 20%, 1백만수에 해당하는 종계를 감축하되 월령별 보조금을 ▲11개월령 수당 2천원 ▲12개월 1천5백원 ▲13개월 1천원 ▲14개월 5백원을 각각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계육협회는 단기대책으로 육계수매비축과 종란폐기 및 병아리 랜더링처리, 중기대책으로 과잉 종계도태와 월령별 보조금 차등지급, 환우금지, 종계수출지원을, 장기적으로는 원종계 감축과 쿼터제 실시, 그리고 닭고기 수출여건조성 지원을 대책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하림과 체리부로, 삼화농원 등 3개원종계 농장들에 대한 사육수수 조절은 이들 기업의 경영과 사업계획과 직접 연관되는 만큼 농림부 차원에서 중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 수급위명의로 이를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한 육계 수매비축과 쿼터제에 대한 의견교환도 이뤄졌으나 그 효과와 실현가능성에 각각 의문이 제기되며 채택되지 못했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많은 종계장들이 노계도태와 환우에 들어간 데다 자칫 종계감축사업전개에 따른 업계나 농장 및 기업간 이해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는 만큼 사업시기 선택과 방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