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전북임실에서 약 10년 동안 양돈을 하고 있는데 지난 99년에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부터 개인균등사업장 이라며 주민세가 나오는데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축산 폐수배출시설에도 면허세가있는지요? A : 균등할주민세란 개인 및 법인에 대해 소득금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균등액으로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합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시·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법인, 일정 규모 이상 사업소를 둔 개인에게 균등할주민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 주민세 외에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주민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허세는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일정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로 볼 수 없는 단순한 신고의 수리나 등록, 지정 등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축산폐수 배출시설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일 경우 면허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