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자조금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을 조기 마련 착실히 준비해 나갈 것이다” 김건태 대한양돈협회장은 지난 22일 지난해 2월 취임후 임기의 반환점을 맞아 협회 사무실에서 전문지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 85년부터 추진해왔던 "축산업자조금법(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시켰으며 현재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작업에 있으며 내년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와 함께 위생적이고 안전한 돼지고기의 생산을 위해 "양돈장 품질위생인증제"를 도입 시행할 계획이며 이에 앞서 "돼지이동증명제"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된 돼지고기 소비촉진 TV광고를 금년도에도 15억원을 투입,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매년 시행될 수 있도록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회장은 양돈분뇨처리대책위원회 활동을 강화 가축분뇨 자원화 등 양돈농가의 애로사항의 해결키 위한 노력과 함께 "돼지콜레라 방역자조금제" 도입을 통해 안심하고 양돈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속히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 2월 취임 후 양돈관련 문제는 생산자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돼지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양돈업계 최초로 TV광고를 처음 실시, 돼지가격의 안정 및 비선호 부위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키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협회의 조직 강화 및 전 양돈인들의 협회 참여를 위해 취임 직후 매주 전국의 양돈지부를 방문, 하루 몇백km의 강행군을 통해 취임 당시 96개 지부(지회)에서 현재 1백14개로 18개 지부를 확대 시켜 2천4백명이던 중앙회 회원을 3천여명의 늘리는 성과를 거두면서 명실공히 양돈협회가 전양돈인들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전국의 5백두 이상 전업양돈농가들을 대상으로 사육두수, 생산비, 경영성적, 생산성 등 경영실태 조사를 완료 양돈산업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키도 했다. 또 양돈인들의 위상을 높이고 소외된 불우이웃을 돕는 동시 돼지가격 안정에도 기여한 바 있는 "불우이웃에 돼지고기 보내기" 캠페인을 실시, 양돈업계뿐만 아니라 축산업계 전체에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제 3년의 임기중 절반을 마친 김건태 양돈협회장은 지칠 줄 모르는 체력을 바탕으로 양돈협회 발전과 양돈인들의 입장을 대변키 위해 동분서주하며 양돈협회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제 남은 임기동안 더 많은 활동을 할 것을 전양돈인들이 기대하고 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