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PL법(제조물책임법) 시행 이후 배합사료업계에 민원이 쇄도할 것으로 당초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별다른 잡음 없이 시행 2개월을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배합사료업계에 따르면 제조물책임법 시행전부터 이미 HACCP를 시행하는 등 품질관리에 중점을 두다 보니 이 법 시행전이나 이후나 다름없이 사양가들과의 마찰이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사료업계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사양가들을 현혹시키는 문구를 삭제하는 한편 데이터를 제시하는 홍보를 함으로써 위험부담을 줄여 민원 발생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는 것. 더욱이 사료업계는 제조물책임법에 의거, 법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되면 기업 이미지 훼손은 물론이고 사양가들로부터 불신을 살 우려가 있어 프로그램에 의거, 원료 입고에서부터 제품 출고에 이르기까지 꼼꼼히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료업계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시행 2개월을 맞는 제조물책임법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일정한 원칙을 준수하면서 품질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