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재해대책자금 신용보증료 9월말까지 한시적 감면

농신보, 수해농가 지원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8.30 00:00:00

기사프린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의 원활한 복구를 지원키 위한 재해대책자금의 신용보증료를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증금액 1억원 이하의 경우 연 0.2∼0.5%, 1억원 초과시 연 0.4∼0.8%를 적용하던 신용보증요율은 재해대책자금에 한해 최고 3억원 이내에서 자연인·비법인의 경우 연 0.2%, 법인은 0.4%를 각각 적용한다.
농신보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수해농어가는 농신보를 통해 담보·연대 보증인 확보와 보증료 납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대상자에 따라서는 최고 연간 1백80만원의 신용보증료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신용보증료 감면 관련문의는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이나 수협, 산림조합,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신보 지역보증센터나 권역보증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