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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농장도 가축입식자금 지원을

양돈협, 농림부에 건의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8.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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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으로 살처분 조치된 농가들에게 가축의 재입식시 지원되는 "가축입식자금"이 구제역 발생농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양돈협회(회장 김건태)는 이 같은 여론이 높아지자 구제역 발생농가도 "가축입식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했다.
농림부는 구제역 발생지역의 살처분 농가들을 대상으로 가축 재입식시 연리 3%로 2년거치 일시상환의 조건으로 "가축입식자금"을 지원하지만 구제역 발생농가는 이 자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발생농장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양돈협회는 구제역 최초 발생이후 추가로 발생한 농장의 경우 구제역 추가발생을 막기 위해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제역 발생 발표 이전에 바이러스가 퍼져 있어 발생한 경우가 있다며 추가발생 농가들의 지원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구제역 추가발생 농장들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농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잘못이라며 추가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조속히 발표해 "살처분가축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요령"에 의거 위반사항 없는 추가 발생 농가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