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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자가도축 시행요령 연내 실현되도록 주력

양록협회 이사회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8.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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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양록협회(회장 김은성)는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사슴의 자가도축도 가능토록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을 올해안에 관철시키는데 협회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여건이 성숙치 않은 상황에 내년 1월1일부터 사슴의 자가도축이 금지될 경우 사슴농가를 비롯한 국내 양록업계는 엄청난 혼란과 피해가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지난 "98년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 당시, 사슴을 도축대상 수축에 포함시키되 올해말까지 유예한 기간은 현실적으로 더 이상 연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따라 협회가 그동안 농림부에 제시해온 축산물가공처리법 상 "사슴자가도축 및 처리시행요령" 제정을 년내에 반드시 실현되도록 협회장 책임하에 정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와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협회는 이 시행요령 제정을 통해 일정 기준하에 간이도축장과 정화조 시설을 갖춘 사슴농가가 농림부 지정 생산자단체장을 통해 시설설치 및 운영확인서를 시군에 제출할 경우 자가도축 농가자격을 부여토록 하되 대량도축에 대해서는 허가도축장을 통해서만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요구해 왔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충주지회 이명구씨와 광주지회장인 나호수씨를 보궐이사로 각각 선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