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절대농지에 농장을 지어서 90년대 초반에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 와서 증축이나 개보수를 전혀 할 수 없으며 30대 초반에 양돈업을 시작한 저는 이런 식으로 축산을 계속 할 수밖에 없을까 의문이 갑니다. 기숙사조차 새로 지을 수 없으니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며 절대농지에서 기숙사나 양돈장시설을 허가받을 수 있을 방법이 없을까요? A : 절대농지라는 용어는 현재 농업진흥구역 또는 농업보호구역이라는 용어로 변경되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안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축사나 농업인 주택 등은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그 전용신청의 이유가 타당한가, 해당 농지를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성은 없는가, 그 농지를 전용함으로써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가 등의 요건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현재 경영하고 있는 양돈장의 계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하게 일부 농지를 전용하야야 한다는 등의 사정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여 필요한 농지의 전용허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나 구비서류는 행정기관에 구비된 서식을 참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