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추석절을 앞두고 쇠고기, 돼지고기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전국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각 시·도의 사법경찰관 5백76명을 중심으로 1천4백여명의 단속공무원이 활동하게 되며, 생산자와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농축산물명예감시원의 감시활동도 강화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명성이 알려진 지역특산품으로 속여파는 행위와 쇠고기 등 수입농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가 중점적으로 단속된다. 또 원산지 표시를 떼어내고 표시없이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건·고발 조치하고, 이 농축산물에 원산지 표시 없이 공급(판매)한 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부는 허위 원산지 표시를 막기 위해 농축산물원산지부정유통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하고, 신고편의를 위해 전국단일신고전화 1588-8112를 개설 활용하고 있다. 또 원산지부정유통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농축산물명예감시원을 위촉·활용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근적외분광분석기 등 첨단장비에 의한 원산지식별방법을 개발, 위반자 검거시 수사보조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수입농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관세청통관정보를 매일 입수·활용하고 있다. 미표시행위를 줄이기 위해 적발물량에 보관물량을 포함하고 가공품은 2차 이상 적발시 가중부과하고, 적발업소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특히 허위표시행위는 구속수사를 확대하고 처벌기준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중에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