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신고제로 완화됐던 종계 및 부화업을 다시 허가제로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중추사육업 및 백세미 사육농장에 대한 신고제 도입을 집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예방약 공급은 종계장에 대한 마이코 플라즈마 백신을 포함, 100%까지 대폭 확대되고 소독약 지원이 이뤄지는 반면 백신접종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청검사와 후속관리 및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특히 정부는 당초 2001년까지 계획했던 근절목표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그 계획을 전면 수정, 내년부터 새로이 시작해 오는 2005년에 비발생국으로의 전환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책에 의하면 근절 1단계(2001∼2002년)에서는 예방접종 강화로 발생을 최소화 하되 접종률 80%도달시 살처분 보상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2단계(2003∼2004년)에 접어들어서는 예방접종 회수를 줄이고 생독백신으로의 전환이 추진된다. 마지막 3단계(2005년)에 이르면 비발생국으로 전환과 함께 철새 도래지 주변 농장의 방역 등 예찰 감시 활동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방약 공급 및 접종의 경우 부화장과 육계 및 산란계농장 순으로 예방접종 확인은 도축장과 부화장 중추농장의 순으로 방역우선 순위를 설정하고 부화장 육계 산란계 중추 토종닭 메추리 백세미 등 사업장별 뉴캣슬병 방역행동지침(SOP)를 마련했다. 이를통해 예방약의 경우 1단계 기간동안은 매년 40억원을 투입, 8억수에 대해 접종을 실시하고 2단계기간에는 30억(6억수), 3단계에는 20(4억수)억을 각각 투입하는 등 1백60억원에 달하는 접종약을 지원하게 된다. 이중 부화장은 전년도 부화실적을 기준으로 분기별로 공급하되 반자동 분무접종기도 허용하고 미신고 부화업체에 대해서는 단속강화후 예방약을 지원키로 했다. 또 육계 및 중추농장은 부화장 발급 예방접종 확인서 기재 병아리 물량을 기준으로 현물 공급하고 종계와 산란계 농장은 쿠폰제를 도입, 농가희망에 따라 백신의 선별구입이 가능토록 조치했다. 다만 추가접종 비용은 농가자율에 따라 자부담토록 했다. 농림부는 아울러 부화장의 예방접종 기피를 해소키 위해 마이코플라즈마 백신을 종계 전두수(5백만수)에 대해 신규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유통단계별 예방접종 확인서 발급 및 도계시 예방접종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혈청검사의 경우 육계는 닭도축장에서, 기타품종은 농장에서 중점적으로 실시해 예방접종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토대로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논란이 되고 있는 백세미 공급농장은 4월과 5월에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차량 등의 소독실시 확인을 농가가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관심을 끌고 있는 살처분 보상의 경우 예방접종률 80% 도달시 시가의 40∼80%까지 차등지급하되 농장주의 과실이 아닐 때 선택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전국적 발생이 년간 10건 이하일 때는 시가의 100%까지 보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살처분 보상제도 도입전까지는 발생농장에 대한 규제 보다는 원인규명 등 방역지원 강화로 신고분위기를 조성, 농가의 불만을 해소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같은 방역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서 닭의 이동간 예방접종 확인서 교부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닭뉴캣슬병예방접종실시명령의 고시 개정과 방역실시요령 개정을 통해 부화장을 포함한 방역위반 농장의 사업장 폐쇄 등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가축위생시험소의 혈청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인력은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혈청검사 물량 축소시 까지 계열화업체에서 소속직원을 검사기관에 파견토록 요청할 계획이며 농장점검 등 현장점검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정부가 지원키로 했다. 이같은 정부의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실적 추진방안이 대거 포함됨으로써 지난 96년의 그것보다는 진일보 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살처분 보상금을 당분간 기대할 수 없어 농가의 관련 방역대책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우려되고 있으며 정부가 추진한다는 도계검사 공영제와 부화업의 허가제로 제강화가 수월히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밖에 채혈검사 확대와 방역관리에 따른 인력 및 진단액 등의 확보 방안이 충분치 않고 백신을 접종했다고 해도 검사시기에 따라 백신역가가 나오지 않을 수도있어 논란이 예상되는 등은 앞으로 보완돼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