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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육기준가 전국시세 적용을

양돈농가, 육가공업체등과 거래시 서울중심 불합리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9.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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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와 육가공업체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거래 체결시 전국도매시장 돼지 지육 평균가격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최근 양돈농가들과 육가공업체들이 기준으로 하고 있는 서울 도매시장 돼지 지육가격이 기복이 심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양돈농가 및 육가공업체들이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업계 관계자는 서울 도매시장은 서울축공과 태강산업 2개에 불과하며 이곳에 출하되는 출하량이 전국 출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서울시세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월 한달간의 서울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은 kg당 2천2백50원인데 반해 전국 14개 도매시장 평균은 kg당 평균2천3백58원으로 1백원 이상 차이가 났다.
이 같이 서울시세와 전국시세 평균이 1백원 이상 차이가 나면 양돈농가 입장에서는 서울시세를 기준으로 할 경우 두당 약 8천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40두를 실을 수 있는 차량 1대를 출하할 경우 약 32만원의 손해를 보게된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기복이 심한 서울 시세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전국 도매시장 평균시세를 기준시세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자 대한양돈협회(회장 김건태)에서도 전국양돈조합을 비롯해 관련업계에 출하농가와의 계약시 전국도매시장 지육 평균가격을 적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 6월부터 전국 14개 도매시장 평균 경락가격을 시세정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농림부에도 정책수립, 질병발생으로 인한 보상가격 산정시 전국도매시장 가격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 이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