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을 위해서는 지역순환형 농업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체계적인 정책추진과 함께 이에 따른 규제와 지원을 적절히 결합한 새로운 정책프로그램의 개발 필요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이정환)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한갑수)가 지난달 30일 공동으로 "환경농업시스템 구축방안"이란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김창길 연구위원이 이같은 의견을 제기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역순환형 농업시스템 정착키 위해서는 우선 "통합적 적급의 원칙", "오염자부담원칙", "수익자부담원칙", "공동부담원칙", "사전예방원칙" 등의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들 원칙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실행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지역순환형 시스템 구축의 위한 주요과제로 우선 지역순환형 농업의 기초자원인 토양관리 등 실천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단위 농업환경부하 분석모형을 개발하고 지역단위 환경친화적 농업자원 관리지침을 작성 보급할 것과 지역단위로 작물생산 및 가축생산의 시스템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친환경육성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친환경농업지구사업"과 "중소농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을 통합하고 가축분뇨자원화사업과 연계한 "지역순환형 농업기반구축사업"을 운영 정책의 효과성을 높을 것으로 강조했다. 이 밖에도 농업인, 소비자, 연구자, 관련기관 및 NGO 등이 주체별 역할분담과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했다. 한편 농협중앙회 황명철 박사는 "친환경 축산업이 한계와 비전"이란 주제발표에서 현재 친환경 축산업을 추진키 위해서는 축분 처리 및 이용 업무가 환경부와 농림부로 이원화돼 있어 효율적인 처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업무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친환경 축산업을 위한 정책과제로 가축분뇨 처리를 오염물질 처리개념에서 벗어나 자원순환 원리에 입각한 다양한 활용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개별농가 단위에서 지역단위 중심으로 경제적 처리시스템을 확대해야 하며 규제일변도의 법체계를 벗어나 순환자원 관점에서 재정립과 아울러 현장 전문인력 활용과 친환경축산업에 대한 농가의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