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지향의 축산정책을 펼쳐라" 농림부는 소비자 만족의 생산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고품질·안전축산물 공급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안전성 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생산·가공·유통단계별 위해요소를 중점관리하는 체계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고 소비자 기호에 따른 차별화된 고품질 축산물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품질인증제 등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가축분뇨의 액비화와 같은 친환경축산업을 유도하고, 도축장 163개소에 대해 오는 2003년 7월가지 HACCP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위반도축장은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또 식육거래 기록유지 의무 등을 통해 수입축산물의 유통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고, 소·돼지에만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축산물등급제를 계란·닭고기 등으로 까지 확대, 등급에 따른 가격차별화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축산업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악성가축전염병의 철저한 예방과 환경친화적인 생산기반을 구축, 안전하고 깨끗한 축산물을 생산,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도록 해 나가기로 했다. 농림부는 소비자 지향의 축산이야말로 앞으로 축산이 살 길로 보고, 앞으로 더욱 더 소비자가 감동에 이를 수 있을 만큼의 축산정책을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영란 yrkim@chuks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