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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10.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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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양희)는 지난달 25일 농협중앙회에 대한 제234회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중앙회 16층 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중앙회 슬림화와 회원조합 구조개선, 신경분리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의원들의 질의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최선영 의원(민주·부천 오정)=브랜드 난립으로 상품간 차별성이 소멸되는등 소비자들에게 혼동만 주고 있다. 개발된 브랜드를 관리하는 전문인력 확보등 브랜드 파워제고 대책은.▲양정규 의원(한나라·북제주)=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에 대한 조세감면사항은 대부분 2003년말로 종료된다. WTO보조금 규제를 받지 않는 가장 효과적인 농업보호 정책수단이 조세감면 정책은 연장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농협의 견해는.
▲이정일 의원(민주·해남 진도)=농협은 부실조합 구조개선사업에 1조7천억원의 소요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자금을 수혈하는 부실조합들이 구조개선사업의 추진일정에 적극 협조토록 만들 방안은 무엇인가.
▲이방호 의원(한나라·사천)=중앙회 슬림화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더욱이 경제사업장을 회원조합에 이관한다는 방침은 변질돼 자회사로 이관되고 있다. 농업인들과의 정서와도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장성원 의원(민주·김제)=회원조합에 이관하겠다던 경제사업이 매각되거나 중앙회가 1백% 출자한 자회사로 바뀌고 있다. 중앙회의 경량화, 전문화에 역행되는 조치로 보이는데 회장의 견해는.
▲이상배 의원(한나라·상주)=중앙회가 서울시와 6개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에서 23조1천7백43억원이나 금고를 유치해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지만 회원조합은 적자경영에 고통받고 있다. 중앙회가 금고유지로 얻은 이익이 회원조합 전체 흑자액의 2배이상, 1백10개 적자조합의 적자액보다 3배이상 많다. 당장 금고이관이 불가능하면 수익규모에 맞게 회원조합 및 조합원에게 이익을 환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장선 의원(민주·평택을)=지난해 농협은 신용사업에서 무이자 또는 저리로 회원조합에 총예수금 59조6천3백33억원의 3.3%에 불과한 1조9천8백56억원만 지원했다. 신용사업 수신은 시군금고유치에서, 대출은 정책자금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농협은 신용사업을 회원조합 지원구조로 바꿀 생각이 없는가.
▲이인기 의원(한나라·칠곡)=농가부채 증가의 주범은 농자재임에도 농협 자회사가 이들 자재수입만으로 수십억원의 차익을 남긴다는 의혹이 있는데 명확히 밝혀야 한다.
▲문석호 의원(민주·서산)=1군1조합으로 광역합병과 병행해 시군지부를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아직도 한우 1등급이 일본 화우 3등급 수준에 불과하다는데 이를 극복할 방안은 마련되고 있는가.
▲이해구 의원(한나라·안성)=지속가능한 축산체계 구축을 위해선 축산 분뇨처리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농협은 축산물 분뇨자원화에 어떤 지원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달라.
▲주진우 의원(한나라·고령 성주)=신용사업에서 경제사업으로 지원하는 내부대출금리를 시중금리보다 높게 운용하는 것은 신용사업에서 경제사업을 지원한다는 농협의 논리와 상충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정철기 의원(민주·광양 구례)=품목조합 육성이 절대 필요한데 중앙회의 육성과 지원대책을 답변해달라.
▲박재욱 의원(한나라·경산 청도)=회원조합 구조개선을 원인규명도 없이 단순 계량적 평가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부실원인도 규명치 않고 외적현상만으로 부실조합을 정리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축산경제분야 축소와 자회사 확대방안 외에 중앙회의 구조개선이 전무하다시피 한데 중앙회 차원의 구조조정이 수반되지 않은채 회원조합에 대해서만 강제적인 구조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협동조합 본원의 취지에 맞지 않다. 통합이후 축협과 농협은 동일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기준으로 생각하는가. 중앙회의 책임은 없는가.
▲강성구 의원(한나라·오산 화성)=부실조합의 임직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선직원에까지 몇 년간 임금상의 불이익을 지우는 것은 검토돼야 할 사항이다.
▲고진부 의원(민주·서귀포 남제주)=통합목표인 중앙회 슬림화는 구호에 불과했다. 회원조합과 사업이 경합된 청양유가공공장은 민간업체에 팔고 중앙회 사료공장중 안산공장만 회원조합에 이관했다. 전문성을 갖춘 축산물 수급기능업무를 맡아온 축산유통은 기능이 전혀 다른 농협유통에 통합시켜 버렸다. 축협의 소외감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대책이 있는가.
▲김용학 의원(한나라·영월 평창)=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이 저조하다. 제고방안 마련과 시행에 농협이 앞장서야 한다.
▲김영진 의원(민주·비례대표)=농협은 정부대행사업과 위탁사업을 할때 농협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토록 돼있으나 공문 또는 구두에 의한 행정명령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법위반이다. 농협은 앞으로 이들 사업에 대해 농림부와 계약을 체결한 후 시행할 것을 국감과 관련법에 따라 정식으로 요구한다.
올해에도 10월 중순 호수산 생우 8백51두 수입을 앞두고 있는데 다시 축발기금에 의한 인수 처리가 반복되선 곤란하다. 한우협회등 생산자단체와 협의회 바른 결론을 내기 바란다.
▲박희태 의원(한나라·남해 하동)=부실문제 때문에 상당수 회원조합이 자구책 마련에 정신이 없다. 중앙회는 회원조합이 조합원의 소득증대에 직결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부채상환능력을 키우는데 주력해야 한다.
▲원철희 의원(자민련·아산)=농협이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은 농민단체·농민들과 화합과 공동의 문제해결 분위기가 사라진데서 기인한다. 새농정패러다임에 걸맞는 농협의 진로를 다시 도출해야 한다.
▲이양희 농해수위 위원장(자민련·대전동구)=개방화 시대를 맞고 있는 농업·농촌에 힘이 되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농협중앙회는 이같은 지적을 정책에 반영하고 엄격히 시정조치할 것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