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서성배 축산국장(농림부) 우리 축산업은 생산액 기준 지난90년 3조9천억원에서 2000년 8조원으로 연 평균 9%이상 성장하였고 연관산업을 포함할 경우 20조원 이상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전체 농산물 생산액의 1/4에 해당하지만 중간재 투입 비율이 높아 부가가치 산출액 면에서는 농업부문의 13.4%인 3조원 차지하고 있다. 2000년 기준 기준 축종별 생산액 비율은 돼지 29.3%, 한육우 23.3%, 닭 18.2%, 젖소 17.6% 순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축산업은 WTO차기협상 등 개방확대, 위생과 환경 요구 증대,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등이 정책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축산시스템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가축 방역 체계를 구축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축산시스템 정비는 우선 그 기본 방향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 공급을 목표로 농장에서 최종소비자까지 가축 및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투명하게 드러냄으로써 관련 종사자의 책임의식 고취 및 유통 효율성 제고할 방침이다. 또 가축질병 또는 축산물 안전성 위해사례 발생시 문제 부분만을 시장에서 제거하거나 집중관리하는 등 파급효과를 국지화·최소화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농장등록제와 질병 관리 등급제 신설, 농장주의 가축질병 방역교육 의무와 소독의무 대상 확대, 외국인 근로자 대책 등을 통한 농장 단계에서의 질병 빛 위생 관리를 크게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가축출하·거래·수송 등 가축이동 과정에서의 관리를 강화해 떨이돼지 등 가축거래기록 유지, 병들었거나 병들 우려가 있는 가축의 출하금지 의무하고, 도축·가공·소비단계에서의 위생 및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정부 및 민간부문의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정비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 농림부내 수의 심의관직 신설을 위한 농림부직제를 개정하고,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시도 방역대책 점검 및 시정요구 등 실질적인 감독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가축방역관의 수의사 의무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가축 방역원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가축방역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킬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축산업의 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그동안 품질 고급화에 중점을 나머지 유통 효율이나 안전성 부분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또 개방이후 농가 경영체 분화에 대응한 정책 차별화 등 가용자원을 시장원리에 따라 선택과 집중하려는 정책적 접근이 부족했는가 하면 생산자의 조직화·기업화를 통한 자율 수급조절 능력제고 및 신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력.교섭력을 키우는데도 미흡했다. 뿐만 아니라 배합사료·축산 기자재·동물약품·외식 산업 등 축산업의 전후방 연관 산업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부족했음을 인식, 이같은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즉 축산물의 공급체인(Supply Chain)을 소비자 지향으로 전환해 개방화 시대, 축산농가의 가격·품질 경쟁력만으로 해소할 수 없는 부분을 SC(Supply Chain) 경쟁력 개념으로 확대하여 생산·유통의 상생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축산분야 경영체 육성방향으로 축산농가는 축종별 농가 경영분석을 통해 경쟁력 있는 경영체를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한우(번식우·비육우) 50두, 양돈 1천두, 양계 3만수이상 전업규모 이상 농가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정기·수시 컨설팅 지원 및 상호교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벤치마킹을 유도하고, 정부지원 여하에 따라 전업농으로 성장가능한 준 전업농가군을 설정, 자금지원·생산기술 교육 등 직접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그것이다. 부업·겸업형 농가에 대하여는 산업측면이 아닌 질병 등 방역차원의 관리에 집중하고 한우의 경우 번식기반 확충에 기여토록할 계획이다.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법인경영체는 수평적 연대 확산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생산형 법인경영체의 지역내 전략적 제휴 확대 및 소비지와 연계한 공동판매망을 구축하고 결속력 있는 전국단위 품목별 연합회로 육성할 계획이다. 계열화 업체는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생산과 유통의 상생을 위한 수직계열화를 촉진하고 개별경영체 접근으로 해소할 수 없는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문제 등 최근의 정책적 이슈들을 Supply chain의 관점에서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대자본과 마켓팅력으로 무장한 수입축산물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종합토론 ▲좌장 윤효직 박사(한국유가공협회장)=생산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을때 통합농협의 역할을 기대했으나 오히려 기능이 약화되고 있어 축산인들의 빈축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행사는 과거의 심포지엄과 다르다. 축산인들의 주장이 바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성적으로 축산인들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토론장이 되길 기대한다. ▲최영렬씨(경남 거창·양돈농가)=친환경 농업이 정부정책이다. 정부는 친환경농업·친환경축산을 위해 토양을 산성화시키는 화학비료 사용금지를 제도적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써 축분해결과 유기농업, 소비자 신뢰확대등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가축방역은 제2의 국방이라고 한다. 구제역 발생시 실질적으로 군인들이 방역·살처분을 담당했다. 이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참에 아예 농림부는 국방부에 건의해서 우리 국군에 방역부대를 창설, 상시운용토록 해야 한다. 통합에 있어 품목발전은 전제조건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양돈인들이 전문화시대에 맞춰 스스로 연합회를 발족시켰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협중앙회는 양돈관련 업무를 연합회에 나눠줘야 마땅하다. 중앙회-일선조합-연합회가 역할분담을 해야 우리 1차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역할분담을 통해 자연스럽게 품목발전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 최근 2개월사이 돈가가 급락하고 있다. 짧은기간내 이같은 하락은 전례가 없었다. 수급위와 같은 기구를 전문성이 있는 연합회에 이관시켜 양돈농가들의 경영안정에 현실적으로 대처토록 해야 한다. ▲정종화씨(전남 순천·낙농농가)=RPC에 무이자 자금을 대량으로 지원했다는데 현재 우리 낙농가들도 3중고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회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축산이 소외받고 있는 현상들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예로 경종농가에는 예초기까지 면세유혜택을 주지만 스키더로더의 경우에는 면세유 적용항목에 조차 포함돼 있지 않다. 농협무역에 건초신청시 초종조차 모르는 담당자가 앉아 있는 것도 중앙회가 전문성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다. 수백억 수십억씩 적자를 본 전·현직 조합장들이 중앙회 사외이사로 선임돼 있거나 각종 표창까지 받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전반적으로 농림부, 농협중앙회에 전문가가 없고 또한 전문가가 발붙일 형편이 못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정상옥씨(전북 정읍·한우농가)=중앙회는 조합구조개선을 진행하면서 조합장이하 전임원들에게 각서를 받아갔다. 중앙회와 회원조합이 법인이 다른데 민선임원들한테까지 자금지원을 이유로 각서를 받는다는 자체가 회원조합 길들이기로 보여져 안타깝다. 또한 중앙회는 구조개선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면서 해당조합이 담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금은 중앙회가 보관하고 약간의 이자만 주고 생색내고 있다. 이것이 회원조합 지원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