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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파메타진 복합제 사용 허용

검역원, 배합사료제조용 동약사용기준 개정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10.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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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마이신, 스펙티노마이신, 아보파신, 오라퀸독스, 플루벤다졸, 아프리노시드 등이 배합사료제조용 동물약품에서 제외되고 설파메타진 단일제제는 설파메타진 복합제(과립형)만 사용이 허용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김옥경)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배합사료제조용 동물용의약품 사용기준(검역원 고시)을 개정 고시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소의 "스피라마이신" 돼지의 "스펙티노마이신" "스피라마이신" "아보파신" "오라퀸독스" "플루벤다졸" 닭의 "스피라마이신" "아보파신" "아프리노시드"를 삭제했다.
와 함께 돼지의 "설파메타진"은 "설파메타진 + 프로카인페니실린 + 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과립제에 한함)"으로 변경됐으며 돼지의 "설파치아졸"은 "설파치아졸 + 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 + 페니실린"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