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국이 요구하지 않을 경우 HACCP를 받지 않아도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김동태 농림부장관은 지난달 27일 열린 닭고기 수출 간담회에서 (주)정우식품의 이한칠 사장의 노계육수출에 따른 건의와 관련, 수입국이 HACCP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수출검역증을 계속 발급하는 한편 일본수준의 닭질병 방역계획 수립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장관은 특히 양계산업 발전대책 수정보완과 함께 추백리 등 종계장에서의 난계대 전염병 차단 및 수출육계단지에 대해서는 닭질병 방역비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수출가능업체 도계장에 대해 질병유무점검 실시방안을 검토하고 ND방역 5개년 계획에 따른 그간 실천사항도 검토 보고할 것을 해당부서에 지시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농림부는 이에앞서 예방접종 향상과 검색강화로 ND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아래 육계농장은 닭도축장에서 채혈하여 혈청검사를 강화하고 수출업체 인근부터 우선방역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주)하림 김홍국 회장은 수출초기 2∼3년간 닭고기 수출업체 지원 및 대대적인 프로모션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주)마니커 한형석사장은 닭질병의 구제역에 버금가는 국가방역 추진과 원종계·종계농장에 대한 공공기관의 질병검색 강화로 감염계 도태에 적극 나서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화인코리아 나원주사장은 수출관련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삼계탕 및 오리고기의 국내소비촉진 홍보, 원료수매자금지원을, 목우촌 계육가공분사 이한강사장과 육계가격 불안에 따른 정부의 가격안정대책을 각각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