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농협 회원조합의 여유자금 운용 방법을 신용협동조합 수준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지난달 28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회원조합의 여유자금 운용대상을 확대하되 무분별한 운용을 방지하고, 자금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범위는 농림부장관이 금감위원장과 협의해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중앙회가 관리하는 회원조합 여유자금 운용대상도 확대, 금융기관에 대한 단기대출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로 하고, 농업관련 정부투자기관 대출을 정부투자기관 대출로 범위를 확대했다. 또 은행 및 신용 보증기금 등의 지급보증을 받은 법인에 대한 대출을 신설하고, 중앙회의 다른 사업부문에 대한 예치 및 대출도 신설했다. 회원조합 상환준비금 및 여유자금 운용수익 처분근거를 명확히 규정, 투명성을 제고하고, 운용수익의 내부적립 근거 및 적립금 처분근거를 마련, 중앙회 상호금융특별회계와 회원조합의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했다. 아울러 축산법 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가축의 범위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 농업인 조합원자격 기준 중 기타가축의 사육 범위를 농림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소리, 뉴트리아, 타조, 꿩 등을 사육하는 농업인의 조합원 자격기준을 고시할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