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 1일자로 축산물의 소비촉진등에 관한 법률(일명 축산물자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각각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의 총수 및 선출구별 대의원수의 배분기준에 대해 선출구의 축산업자수 및 가축사육규모를 고려해 정했으며, 농림부장관은 법 제22조 제1항 제4호의 거출금의 납부업무 수탁을 거부하거나 중단한자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했다.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태료부과시 위반행위조사 확인 후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등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하나의 축산물에 2개이상의 축산단체가 자조활동자금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공동으로 상호협의해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했다. 거출금 납부를 의결하기 위한 대의원회의 투표절차·방법 및 투표 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대의원 선출을 위한 축산업자별 가축사육두수 조사방법을 정했다.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은 선출구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축산업자로 하고, 대의원의 선출을 위한 등록 및 선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수납기관에 대한 수수료는 거출금의 100분의 2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으로 조성한 자조활동자금위원회 구성은 15인으로 하되, 생산자, 학계, 공무원, 소비자, 유통전문가로 구성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