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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계 가금티푸스백신 안된다

검역원, 김재홍 과장, 백신 허용론에 쐐기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10.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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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계에 대한 가금티푸스 예방접종 허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방역당국이 기존의 불가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조류질병과 김재홍과장은 대한양계협회의 "양계산물안전성 확보를 위한 닭질병방역 전국순회세미나"에서 "종계에 대한 백신접종은 추백리나 가금티푸스 근절을 포기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업계와 학계일부에서는 종계에 대한 가금티푸스예방접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김과장의 전임자인 충북대 모인필교수도 지난 5월 현대양계 4백호 발간기념세미나에서 야외 및 백신감염구별이 가능한 백신접종 허용 검토를 주장, 그 찬반논란을 가속화시키기도 했다.
김과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뉴캣슬병(ND) 및 가금티푸스예방대책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종계에도 예방접종을 할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안될 말"이라고 일축, 외국에서도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 감염률 저하를 겨냥한 경우도 있어도 가금티푸스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을 시도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계 접종시 감염피해는 줄일 수 있으나 그 자체는 막을 수 없는 만큼 농도는 낮지만 여전히 난계대 전염이 이뤄질 수 있으며 감염종계의 판단이 어려워 그야말로 최후의 선택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해 육용종계에서의 가금티푸스 검색건수는 한건도 없는데 비해 실용육계의 경우 검색건수의 50% 정도를 차지, 종계에서의 발생이 심각하나 은폐돼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가금티푸스 방역을 위한 국가적 정책이 없었던 만큼 앞으로 종계장에 대한 추백리와 가금티푸스 감염실태 점검 강화와 발생최소화 대책을 실제 적용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간 시험결과 산란계농장은 6주령에 생균백신 1차접종과 18주령에 생균 또는 사균백신접종이 이뤄질 경우 상당한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재홍과장은 ND방역을 위해 부화장 분무접종이 미덥지 못하면 농장에서 병아리도착 즉시 분무접종을 재실시하되 여건상 음수접종이 불가피할 경우 B₁또는 라소타 백신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경주 한국콘도를 시작으로 ▲9월30일 내장산관광호텔 ▲10월4일 청주 충북대에서 각각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또 검역원 특수독성과 손성완과장의 "양계산물의 항생제 등 잔류예방대책"과 메리알코리아(주) 이동우박사의 "마이코플라즈마 예방대책"에 대한 강연도 이어졌다.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