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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정책 품질에 무게 중심

농림부, 사료품질 강화 정책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10.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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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정책도 품질에 무게 중심을 두는 방향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그러면 농림부가 앞으로 펼칠 사료품질의 강화 정책은 어떤 것인가.
농림부는 그 첫째로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을 개정할 계획인데, 이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배합사료제조용 동물용 의약품중 약제내성 및 독성유발 가능성이 있는 품목과 외국에서 배합사료에 첨가하지 않은 품목을 배합사료제조용에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에서 이 제품을 삭제해야 되기 때문으로 배합사료에 첨가가 금지된 동물용의약품은 스피라마이신, 스텍티노마이신, 아보파신, 오라퀸독소, 아프리노시드 등 5개 품목으로 이 품목들이 삭제되게 된다.
반면 설파치아졸 및 설파메타진은 단일제 형태의 사용이 금지되고 복합제 형태로 사용함에 따라 복합제 품목은 추가키로 했다.
아울러 암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는 "세레늄"의 허용기준을 현행 2∼4ppm에서 2ppm으로 강화하고, 카드뮴 허용기준 적용대상도 "양어용배합사료 및 어분"을 제외키로 했다.
농림부는 두 번째로 유전자 변형사료에 대한 안전성 평가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01년 1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 특별 당사국 총회에서 "생명공학의정서"가 채택되면서 이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산자부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GMO)의 국가간이동 등에 관한법률을 제정하고, 하위법령이 마련중에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유전자 변형사료에 대한 지침제정을 위한 실무대책반을 오는 11월중에 구성 운영, 여기에서 도출된 의견을 놓고 산학연 관련기관 회의 및 전문가 검토후 지침을 마련, 국내외 각계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한 후 내년 상반기중에 유전자 변형사료의 안전성 평가 지침을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로 우수제조관리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료의 원료관리 ·제조 및 유통의 전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의 혼입 또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기획연구과제를 서울대학교에 의뢰, 기획연구과제가 나오는 대로 검증과정을 거쳐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 후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네 번째로 사료의 안전성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농약, 다이옥신, 마이코콕신 등 사료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 국내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획연구과제로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다섯 번 째로 사료제조시설사업 및 남은음식물사료화 실태를 이달중으로 점검할 계획인데, 농림부는 이번 점검에서 남은음식물사료 급여 농가에 대한 가열후 급여 여부와 남은음식물사료 제조업체에 대한 가열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여섯 번 째로 가축관리의 기본이 되는 사양표준을 국가단위로 표준화해 경제적인 사양관리를 통해 가축의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