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가축위생과 김창섭 사무관은 지난 22일 수의과학회관에서 가진 닭뉴캣슬병 근절 강화대책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사무관은 양계업계의 살처분 보상금 지급요구와 관련 닭 접종률 80% 이상시 살처분 보상금을 줄 수 있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하고 이는 국내 닭사육규모를 감안할 때 백신판매량이 12억수 수준 정도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또한 백신접종비에 대한 지원요구에 대해서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종계장에 대한 마이코플라즈마 백신 신규지원 방침에 따라 마이코플라즈마 양성시 우수종계장 인증불가 기준은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밝혀 이 조항을 삭제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정부 방침대로의 닭뉴캣슬병 근절을 위한 국내업체들의 백신생산 및 수입 절대량이 부족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라 관련업체들과 협의, 필요량을 충분히 확보토록 하고 이를 기피하는 현상을 막기위해 협의된 물량 한도내에서 남는 물량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관련예산에서 남은 7억원을 활용, 현재 백신공급량 부족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는 내년도 사업 추진이전에라도 백신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정부의 근절강화 방안에 따르지 않는 농가는 강력한 규제가 뒤따를 것이라고 전제, 유통단계별 예방접종 확인서발급 여부를 농촌지도소 인력을 동원해 실시, 3∼4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를 준수치 않는 곳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혈청검사의 대폭 확대 방침에 따라 농가별로 연간 4회가 체크될 것으로 분석하고 이를 실시하기 위한 행정인력의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계열회사에 대해 인력 지원을 요청했으며 업체들은 이를 수용했다고 김창섭 사무관은 밝혔다. 한편 농림부는 일본측과 협의, 자국에 대한 닭고기 수출농가는 반경 50km지역에서 과거 90일동안 ND 발생이 없어야 한다는 일본의 수입허용기준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0km로 완하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