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태 농림부장관은 지난 4일 구제역 살처분 농가에게 휴업보상금까지 지원할 경우 오히려 농가의 도덕적 해이로 방역소홀이 우려되고 막대한 예산소요로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지는 측면이 있어 곤란하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또 "방역청" 신설문제는 행정여건과 방역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혀 "방역청" 신설이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관련기사 3면 김 장관은 이날 농림부 소관 종합국감에서 이해구의원(한나라, 안성)의 휴업보상 법적 근거 마련과 "방역청" 신설을 촉구하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하고,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농가단위의 소독 등 차단방역 활동 강화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이인기의원(한나라, 칠곡)이 질의한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제 도입과 관련, 99년에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도입을 추진하다가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통상마찰우려 등을 이유로 입법화하지 못함에 따라 이의 보완대책으로 식육판매업소에서의 "식육거래기록의무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는데다 원산지 단속도 강화하는 한편 DNA 검사기법을 개발, 현장적용 시험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원산지 판정기준의 국내사육기간을 현 6개월을 1년으로 연장하는 문제는 외국사례의 균형 및 무역상대국과의 통상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연장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