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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우수입...한우농가 불안 해소책은

종합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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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금년도 국정감사도 4일 농림부 소관의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국감은 국민의 정부 마지막 국감인데다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다소 맥빠진 감이 없지 않지만 폭로성 보다는 정책대안 위주의 정책감사 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축산분야에서는 구제역 방역체계와 생우수입에 따른 원산지 표시 문제, 그리고 한우예산 삭감에 따른 문제, 원유과잉 문제 등에 대해 집중 질문이 쏟아졌다.
특히 축산분야에 관심을 보인 의원을 중심으로 게재한다.

<질의>

■이인기의원(한나라, 칠곡)
호주산 생우 563마리가 어제(3일) 인천 외항에 들어와 오늘(4일) 검역을 위해 불로리 계류장에 계류중에 있는 만큼 수입생우가 국내산으로 둔갑되지 않도록 호주산 수입생우 관리규정을 제정하라고 촉구.
특히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제를 의무화함으로써 유통의 마지막 단계이면서 사각지대인 음식점에서 둔갑을 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
아울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도 지적하면서 협정에 응하지 말라고 요구.

■정장선의원(민주, 평택)
농업·농촌·농민이 처한 현실을 볼 때 국민의 정부 5년간 뭐 했는지 물어오면 떠오르는게 없다며 앞으로 복지와 유통문제 등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
그는 특히 한국마사회 임원 임명은 객관적인 기준에서 해야 됨에도 위에서 줄타기로 인사가 되고 있음을 꼬집고 마사회 개혁을 촉구했다.
아울러 자유무역협정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만큼 획기적인 대책과 함께 농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함을 주문.

■이해구의원(한나라, 안성)
구제역 방역과 관련, 인원통제, 살처분 보상기준 등 종합대책을 체계화하는 한편 방역청 신설을 요구.
특히 구제역 보상대책을 근본적으로 다시 수립하고, 살처분보상심의위원회 기구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면서 차제에 살처분 농가의 휴업보상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거듭 촉구.

■이방호의원(한나라, 사천)
생우가 수입되고 있는데 대한 한우농가의 불안 해소책을 내놓으라고 다그치면서 앞으로 암소를 들여왔을 경우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고 따졌다.
그리고 둔갑판매에 따른 대책은 뭐냐고 물었다.

■권기술의원(한나라, 울산 울주)
수입생우 검역강화 방안 및 수입후 국내산으로 인정하는 사육기간을 현재의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따져 물으면서 축산농가 보호위한 정부 대책이 뭐냐고 다그쳤다.

■장성원의원(민주, 김제)
수입생우의 검역강화와 원산지표시 철저이행 및 한우산업 관련 에산을 계획대로 투입하라고 촉구.
특히 3년째 계속되는 원유공급의 방치 이유와 수급 조절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태 농림부 장관 답변>
지난 2001년 9월 10일 "수입생우 사후관리요령"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며 이의 내용은 검역과 동시에 개체관리를 위해 이표 또는 낙인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사육 및 거래단계에서는 검역증 사본을 첨부토록 했다고 답변. 또 소매단계에서는 원산지외의 출생국표시 의무화 등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
99년에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추진하다가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통상마찰우려 등을 이유로 입법화하지 못했는데 이는 외교통상부에서 음식점 원산지표시는 국제적 사례가 없고, 축산물만을 표시한다는 것도 수입제한 조치 등의 문제로 통상마찰을 우려했기 때문임을 설명.
이에 따라 이의 보완대책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식육판매업소에서의 "식육거래기록의무제" 도입을 시행중에 있는데다, 둔갑판매 방지를 위해 원산지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고 답변. 아울러 DNA 검사기법을 개발, 현장적용 시험중에 있음도 밝혀.
더욱이 호주로부터 수입되는 생우는 OIE 규정을 준용, 한·호간에 협의를 거쳐 규정된 "우제류동물의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철저히 검역하고 있음을 강조.
특히 원산지 판정기준의 국내사육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문제는 일본과 EU의 원산지 판정기준이 3개월로 우리나라보다 짧고 미국은 사육기간에 상관없이 도축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외국사례의 균형 및 무역상대국과의 통상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역설.
구제역 방역대책의 체계화를 위해 정부는 구제역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평시방역강화대책"을 수립 시행중에 있는데다 발생지역 인원통제, 조기신고 유도, 신속한 진단 및 살처분 소독, 농가교육 강화, 살처분 보상기준의 체계화 등을 위해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의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답변.
방역청 신설과 관련, 지난 2000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방역청 신설을 추진하다가 "작은정부 구현"이라는 정부기조 때문에 추진이 어려워 현행 체제하에서 중앙 및 지방의 방역조직을 보완했다면서 방역청 신설은 행정여건과 방역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사안임을 설명.
휴업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농가단위의 소독 등 차단방역 활동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살처분 농가에게 휴업보상금까지 지원할 경우 오히려 농가의 도덕적 해이로 방역소홀이 우려되는데다 막대한 예산소요로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지는 측면이 있어 곤란함을 분명히 했다.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