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3천두 규모의 돈사를 임대, 돼지를 기르고 있는데 임대기간은 3년이고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3백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돼지 구입 당시 최고 가격을 주고 샀는데 요즘 돈가가 하락으로 인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계약을 파기하려고 합니다. 다행히 돈사를 보러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료로 돼지를 키우려는 사람들은 돈사의 월세가 너무 비싸다며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남은 음식물을 이용해서 돼지를 키우려는 사람이 저와 같은 조건에 돈사를 임대하려고 하지만 임대인이 이를 동의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저는 더욱 적자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은 자명한 일이지만 임대인은 꼬박꼬박 월세가 나오는데다가 남은 음식물로 돼지를 키우는 것이 못마땅한지 동의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계약을 파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궁금한데요.. 만일 계약서에 계약기간 중에도 서로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 기간 중에도 쌍방은 서로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렇게 계약해지의 의사를 밝힌 후 몇 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또는 계약서가 있어도 위와 같은 해지 조항이 없다면 특별한 경우에만, 예를 들어 객관적으로 보아 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문의한 내용처럼 돈가가 하락하여 적자를 보고 있다는 정도는 해지사유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계약서가 없거나 또는 계약서가 있더라도 해지조항이 없다면,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