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 농림부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 2월 현재 전국의 축산물브랜드는 525개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필자가 한우브랜드의 현지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가운데는 유감스럽게도 단지 브랜드로 등록만 하였을 뿐 유명무실한 곳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2001년 쇠고기시장이 완전 개방되면서 이제 우리 나라의 축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먼저 생산·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유기축산의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요, 다음으로 유통·소비측면에서는 축산물브랜드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다. 축산물브랜드란 품질 및 위생·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고, 사업주체가 명확하며, 상표등록 되어 있는 축산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축산물브랜드는 그 동안 기대한 만큼 활성화되지 못했는데 그 이유로는, 첫째, 브랜드가 갖는 의미, 중요성을 생산자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점, 또한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브랜드화를 위한 조직결성 및 장기 지속적인 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점, 둘째, 브랜드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입증시키기가 어려워서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특성을 명확히 인식시켜 주지 못한 점, 셋째, 자체사양체계를 확립하여 회원농가들에게 주지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된「지침」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회원업체를 제대로 지휘·감독하지 못하여 제품의 균일화를 이룰 수 없었던 점, 넷째, 아직까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낮은 점 등을 들 수 있다. <사진2>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 농가 및 업체의 브랜드사업은 쉽게 진전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다름 아닌 다음에 제시하는 축산물브랜드의 전제조건을 준수하는 일이다. 즉 첫째 균일한 품질의 좋은 축산물을 생산·공급하고, 둘째 위생적이면서도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공급하며, 셋째 책임소재가 분명하고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마지막으로 넷째 개성 있는 축산물을 생산·공급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브랜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 및 업체는, 먼저 소비자들에게 브랜드에 대한 신뢰감을 제공하기 위해서 브랜드에 인증서 및 인증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브랜드 참여농가 및 업체는 당연히 1등급판정을 받은 것에 한하여 브랜드로 출시해야 함은 물론, 미리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품질인증을 받아두도록 한다. 또한 다른 브랜드와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는 가급적 피하고, 명칭 내에 품질, 위생·안전성을 나타내고자 할 경우에는 합리적인 근거 및 이유를 반드시 제시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품질규격의 범위와 명칭부여 부위가 규정되어야 하고, 브랜드 사업주체의 책임소재와 산지에서부터 판매처까지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지역별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일반축산물과 차별화된 인상, 즉 고급 및 위생·안전성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진3> 한편, 현재 축산물브랜드의 출하가격은 한우의 경우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개군한우의 경우 도매시장의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등급에 따라 프리미엄이나 할인율을 적용하여 출하가격이 결정되고 있다. 수요처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각기 다른 비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고품질과 균일성이 얼마나 확보되는가 이다. 고급육의 수요처인 대형매장의 경우 점차 산지와의 직접적인 거래나 계약방식으로 구매하는 물량을 늘려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만큼 도매시장의 기능은 약화될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와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도매시장의 가격형성 기능은 중요하므로 특히 축산물브랜드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유지·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당분간 도매시장의 기능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앞으로 우리 축산물브랜드가 소비자들에게 좋게 인식됨은 물론, 더욱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에 지적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등 수입 축산물과 확연히 차별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사진4> 또한 이와 같은 전략은 구체적으로 정부, 관련기관, 생산자단체, 생산농가, 유통업체별로 역할을 분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첫째, 정부는 축산물브랜드 활성화에 관한 의지 및 현재 시행하고 있는 품질인증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더욱 홍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정부는 브랜드사업 참여농가 및 업체로 하여금 품질인증을 받도록 유도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는 등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축산기술연구소 등 축산업관련단체는 혈통관리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우리 보다 앞서 브랜드화를 시도한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철저한 혈통관리를 바탕으로 브랜드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농·축협 등 생산자단체는 난립해 있는 브랜드의 공동이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자가 한우브랜드 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실태, 사육체계, 판매전략 등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비자에 대한 홍보 및 안정된 물량을 장기에 걸쳐 충분히 공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는 업체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금까지 소규모로 이루어져 왔던 브랜드화 전략으로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앞으로 브랜드의 광역화 또는 공동이용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생산자단체 및 생산농가는 품질·안전성 차별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현재의 축산물브랜드 명칭을 보면 지역특산물, 특수미생물, 부산물 등을 이용한 것이 많다. 이는 부존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특산물, 특수미생물, 부산물 등을 급여한 브랜드가 과연 일반 축산물과 품질, 안전성, 기능성 등의 측면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규명하여 소비자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다섯째, 유통업체는 취급하고 있는 브랜드의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축산물브랜드 육성의 핵심은 첫째, 품질인증, 안전성인증, 기능성인증 등을 받은 브랜드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는데 있다. <사진5> 현재 우수 브랜드를 도용하거나, 유사상표를 부착하여 유통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부정 유통을 막는데 유통업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즉 유통업체들은 예를 들면 한우브랜드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써 품질, 안전성, 기능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한 제품임을 소비자들에게 선전·홍보해 주어야 한다. 또한 서울의 대형백화점에서 열리는 지역특산물전이나 이벤트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