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희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장은 지난달 16일 축산관련단체장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건의받은 내용을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질의, 농림부로부터 답변을 얻어냈다. 이에 본지는 이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농사용전기료 인상 관련 전기료 인상시 농업경영비 증가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 및 농업경쟁력 약화와 농산물 저온저장사업은 운영비 증가로 저장사업의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농사용전기료 인상의 문제점 등을 제기하고 있는데 대해 산자부는 농사용전기료를 인상하더라도 일정기간 기금 또는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안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농업인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추진해 나가고 있다. ■수입 보따리 농축산물 검역강화 여행객 및 보따리상의 증가에 비해 동식물 검역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휴대식물에 대해 검역을 받지 않은 경우 일률적으로 1백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고 있어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보따리상에 대해 처법이 미흡하다. 그러나 지속적인 홍보로 보따리상의 구제역 방역 등의 인식이 제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휴대농산물의 수입이 증대되고 있어 검역인력 증원배치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전량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식물검역 위반회수에 따른 과태료 증액부과 등 제도개선도 해 나갈 것이다. ■사료의 관세인하 및 무세적용 축산물 생산비중 사료비에 대한 농가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세인하 및 무세적용이 필요하다. 사료의 약9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사료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 및 무세 적용시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사료원료의 기본관세 인하 또는 무세 적용은 관세법 개정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관세법 개정전까지는 주요 사료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되, 품목확대 및 할당관세율 인하를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다. ■국내 축산물의 학교급식 입법화 성장기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 국내 농축수산물 소비 확대 등 긍정적인 측면을 감안할 때 학교급식법의 개정이 필요하나 교육부 등 관련기관은 미온적인 입장이다. 법 개정과는 별도로 국산 우수농산물의 학교급식 지원확대 필요한데 농림부는 오는 2003년 "우수농산물학교급식" 예산으로 78억원을 신청했으나 미반영됐다. 기획예산처는 학교급식지원은 교육부에서 시설인건비를 지원하는 것 이외에는 학부모 부담이 원칙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축산회관 건립비 지원 25개 축산관련 단체들이 "신축산회관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신축산회관 건립계획안 제출 및 축산발전기금 30억원 지원을 요청했었다. 농림부는 25개 축산단체가 한 건물에 입주할 수 있는 합동 축산회관의 건립 필요성 및 장단점, 다른 농민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검토해 보겠다. ■닭 출하체중 증체(1.5kg→2.5kg) 등 닭고기 수출 지원 지난해부터 농업종합자금으로 수출용 규격닭 사육(3만수이상)을 위한 계사시설 신증축 및 기자재 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수출용 대형닭 생산 및 사육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농진청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농가와 함께 대형닭 생산 실증시험 및 수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대형닭 생산농가 10농가를 선정해 생산기술 지원, 시설 및 방역체계 개선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수출용 대형닭 생산농가에 대한 경영자금 50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닭고기 수출업체에 부분육 가공시설 2개소에 35억원도 지원했다. ■지방자치단체 수의인력 확보(계약직 활용 등) 지자체의 효율적인 가축방역대책 추진을 위해서는 가축방역관의 조기 확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군·구 가축방역관에 대한 수의사 자격요건의 완화가 필요하다. 계약직 활용문제는 예산확보, 방역업무의 연속성, 신분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가야 할 사항이다. ■축산물가공업무 보건복지부 이관 관심 유념 축산물은 농림부에서 생산단계부터 최종판매단계까지 수의사 등 전문가에 의해 선진국 수준으로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관리되고 있다. 앞으로도 농림부는 위생적인 축산식품의 생산·공급을 통해 국민보건 증진 및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축산물위생관리는 지난 97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농림부로 일원화를 결의한 사항으로서 이를 시행 3년만에 다시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의과대학 정원 동결 조치 및 공익수의관 제도 도입 희망 수의사 인력 수급상황을 감안, 수의과대학 학생정원을 조절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 가축방역관의 인력확보 방안으로 공익수의관제 도입 필요성이 있으며, 관계부처와 관련법 제개정 협의 추진중이다. 가칭 "공익수의관에 관한 법률" 제정 및 병역법 개정이 필요하다. 병무청은 청소년 인구감소에 따른 병역자원의 부족에 대비, 대체복무제도의 감축 폐지를 계획하고 있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동물약품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축산용 동물약품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할 경우 축산농가 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 동물약품 총매출액은 약5천2백80억원이며, 농가 직접판매액은 약3천4백5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중 농가 직접판매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약3백억원으로 추정된다. 영세율 기적용 대상품목의 적용기한 연장 검토시(2003년) 주요 동물약품에 대해서도 어업양식용 약품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 검토해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하겠다. ■가축방역비 에산 50억원으로는 부족, 증액 요망 내년도 가축방역예산을 4백7억1천2백만원으로 증액했다. 축발기금으로 지원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예산은 민간방역기능 활성화를 위해 70억원으로 40% 증액 편성했다. ■가축분뇨 보조예산 확대 축산농가는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운영비용의 과다소요로 분뇨처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현행 단독·공동시설 보조비율(30%)은 상향조정 필요가 있음을 생산자단체에서 보조비율 상향 조정을 건의해 왔다. 개별농가에 대한 보조지원 비율은 전반적으로 하향조정하는 추세로서 분뇨처리시설의 보조율 상향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나 예산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 ■대기업 축산업 참여제한 요망 대기업 축산업 참여제한 폐지는 가축사육업 등에 대해 외국인 투자가 이미 개방된 상황에서 국내기업만의 참여를 제한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축산업의 현안과제인 가축질병관리, 분뇨의 효과적인 처리 및 축산물 안전성 제고 등 축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상당수 농가와 생산자단체들이 대기업 참여 허용시 중소양축농가의 경영불안 및 대규모 가축사육에 따른 수급불균형 초래 등을 우려하고 있으므로 생산자단체·농가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진방안을 검토하겠다. ■축산물수급안정자금 1천억원 이상 지원 요망 축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한 "축산물수급안정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고, "축산물소비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을 계기로 축산단체별로 자조활동자금 설치를 유도하고 자조금 조성규모에 따라 축산발전기금 지원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양돈·양계부문에 대한 수급안정자금의 추가 지원문제는 동 자금의 운용성과와 자조금의 조성현황 등을 보아 종합 검토하겠다. ■축분퇴비유통센터 지원 요망 축분퇴비유통센터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희망하는 경우 내년부터 분뇨의 수거·운송 및 살포 기능을 추가해 "축분비료유통센터"로 전환하고, 이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는 보조비율을 확대하고 있다. 지역농축협의 축분퇴비유통센터 신규설치 신청시에는 단속 및 공동시설 설치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