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발표 산지난가 시세가 내달 4일부터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양계협회 심준식 채란분과위원장(전국계우회연합회장)은 지난 7일 월례회의에서 "생산자조사발표 난가시세를 현실화, 상인시세와 분리해 발표하는 방안에 대해 지난 4일 상인단체와 전격합의했다"고 밝혔다. 심위원장은 그러나 생산자시세발표 현실화에 따른 여파를 감안, 한달여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11월4일부터 본격 실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생산자시세는 양계협회, 상인시세는 현대양계를 통해 각각 발표하되 상인시세의 경우 생산자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생산자시세에서 최고 15원까지 마진이 가능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객관적인 산자난가가 노출되는 점을 고려해 대상(大商)에 대해서는 생산자발표시세에서 개당 2원씩 가격인하 출하를 인정하며 지방은 서울지역 산지시세와 운송비를 차별화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이날 채란분과위원회서는 생산자발표 난가 현실화시 지방의 시세에 대해 서울지역과 똑같은 시세를 놓고 내부적으로 운송비를 제외하는 방안과 발표당시부터 운송비를 뺀 시세를 발표해야 한다는 주장을 놓고 논쟁이 전개됐으나 후자쪽으로 최종 결정이 이뤄졌다. 지방에서의 운송비가 또다른 이중시세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하에서 전국에 획일적인 가격이 형성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수용된 것이다. 한편 심준식위원장은 "노계에서 생산된 계란이나 탈색란 등에 대한 가격차별을 공식화를 해야하는 게 상인들의 입장이었으나 그 객관적인 기준설정이 어려운만큼 "농장이 품질이 정상적인 계란을 판매한다"는 원칙만을 전제했다"며 저품질란의 경우는 전적으로 거래당사자간에 맡기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발표시세 변동시기에 대한 결재시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현실화가 이뤄진뒤 상인측과 추후 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심위원장은 생산자시세 현실화에 대한 협회 및 관련 언론의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이일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