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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록협회 회장보궐선거 22일 실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10.10 13: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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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양록협회의 회장보궐선거가 오는 22일 개최된다.
또한 회장선거 출마자는 협회 대의원 가운데 10%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3백만원의 기탁금을 내야한다.
양록협회(회장직무대행 김수근)는 지난 4일 김은성회장의 임기중도 사태에 따른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원자격 및 회장선거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은 자격제한이 사실상 전무했었던 임원의 경우 본인 또는 직계가족명의의 사슴농장을 10년이상 운영하되 회원자격을 2년 이상 유지해온 인물만이 가능토록 강화했다.
특히 회장선거 공고의 경우 과거 10일전에 하던 것을 14일로 늘리되 회장선거 결과 총 투표자 중 15%미만의 득표율을 올린 후보에 대해서는 기탁금을 반환치 않도록 했다.
협회는 이에따라 지난 7일 회장선거 공고를 실시하고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후보 등록을 받기로 함에 따라 후보자들은 공고직후부터 공개적인 선거활동을 할수 있게 됐다.
또한 후보자 약력 내용에 대한 허위 사실기재는 물론 협회 선관위에 제출한 협회 운영소신서 외에 유인물이나 서신 발송을 일체 금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