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김옥경)은 동물의균독주관리요령에 의한 "동물의균독주관리요령세칙"(검역원 예규 제19호, 2001. 5. 25)을 개정해 이달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동물의균독주관리요령세칙중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제 4조(균독주의 보존관리)중 "⑤ 외부기관에서 균독주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탁을 의뢰하여 올 경우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균독주의 성상 관리유지, 보존상태 확인 등에 대하여는 의뢰기관에서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을 신설했으며 이달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