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프랑스내 구제역 발생으로 수입이 잠정 금지되었던 프랑스산 돼지고기에 대하여 9월 30일자로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농림부는 지난해 2월 프랑스에서 구제역 발생이 보고된 후 프랑스산 돼지고기의 국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프랑스는 지난해 2월 구제역 발생된 이후 9월 국제수역사무국(OIE)로부터 청정국 지위를 획득 했으며 그동안 우리 나라 검역 당국과 수출에 따른 노력을 기울여 이번에 수입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프랑스산 돼지고기는 지난 97년 처음 국내에 수입된 후 수입량이 늘어 98년 8천톤이 수입됐으며 2000년도에는 2만5천톤이 수입된 바 있는데 이는 2000년도에 헝가리, 덴마크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양이다. 프랑스 대사관측은 프랑스 돼지고기 수출업체들이 오는 12월에 돈육관련 세미나 개최, 내전 3월중 푸드 엔 호텔 전시회 참가를 고려하는 등 프랑스산 돼지고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 돼지고기 수출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희영 lhyoung@chuksannw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