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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변호사의 양돈법률상담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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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1년도 채 되지 않은 가건물로 지은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8월 5일 농장으로 전기를 공급하게 연결돼 있는 전신주가 번개를 맞아 전기가 전선을 타고 분만사로 들어와 배전판과 두꺼비집이 터져 그 열로 인해 건물 구조물 안의 스티로폴이 타서 분만 대기돈 15두와 건물이 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였다면 두꺼비집에 있는 퓨즈가 차단돼 피해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때는 한전에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 예상할 수 없었던 일로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니 매우 안타깝습니다. 결국 문제는, 전신주에 번개에 대한 안전 설계가 잘 못 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이냐, 아니면 가건물의 배전판이나 차단기에 그 원인이 있느냐 입니다.
일단 전기공사에 대하여 전문 지식이 있는 분에게 감정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감정 결과 만일 그 원인이 가건물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신주 쪽에 있다면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