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돼지 출하 차량이 김포를 경유하는 것에 대해 김포지역의 양돈인들이 허용하지 않을 것에 대비, 해상을 통해 인천으로 빼 양돈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안 차관은 이날 강화 돼지콜레라 발생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년 4월경 청정화 계획이었던 만큼 더 이상 추가발생이 없으면 대일 수출재개는 일정대로 가능하다며 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안 차관은 가축분뇨도 가축의 이동이 허용될 때 같이 외부로 반출해야 하는 만큼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제한지역내에서 철저히 처리토록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림부는 발생농장 역학 관련 1백2농장에 대한 예찰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험지역내 19농가 2백62두에 대해서도 항원·항체 검사 결과 음성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영란 yrkim@cu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