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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수급 해결 실마리

잉여원유차등가격제 16일 시행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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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회가 지난 9일 개최한 긴급이사회에서 ‘잉여원유 차등가격제’ 가결됨에 따라 그동안 낙농가·유업체·정부간에 논란을 거듭해온 우유 수급불균형 문제가 우여곡절 끝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낙농진흥회는 올 들어 원유생산량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에 시유소비는 감소, 분유재고가 1만8천톤으로 증가해 원유비수기인 11월 이후에는 낙농산업 최악의 위기가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달 28·30일 양일간에 이사회를 개최하고 ‘잉여원유 차등가격제(안)’을 상정했으나 생산자를 대표한 이사들이 강력히 반발해 표결처리를 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9일이 다시 개최된 긴급이사회에서 표결결과 찬성9표, 반대 2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가결됨에 따라 이 제도는 오는 16일부터 집유하는 원유에 대해 시행되게 됐다.
잉여원유 차등가격제는 낙농가로부터 집유한 원유를 수요자인 유가공업체에 공급하고 남는 원유에 대해 정상원유대(kg당 평균 6백20원)의 70%수준(4백34원/kg)만 지급하는 제도이다. /관련기사 5면
정부와 낙농진흥회는 원유대금의 차등가격을 적용하는 잉여율은 17% 수준이지만 낙농가의 충격완화를 위해 잉여율 17%중 6%를 수급완충물량(Buffer용)으로 정부재정으로 정상가격에 구입키로 하고 1일 생산량이 2백kg이하인 영세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차등가격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낙농진흥회는 “잉여원유차등가격제 시행은 원유수급과잉 해소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선택한 최선의 방안”이라며 “정부에서 요구한 자구책이 마련된 만큼 9월 하반기까지 낙농가에게 미지급된 원유대금을 정부에 요청해 조기에 낙농가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10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잉여원유 차등가격제’ 시행을 전면 거부키로 의견을 집약시키고 오는 21일 축산회관에서 총회를 개최, 장외 실력행사 등을 중점 논의키로 했다.
또한 낙농가 대표로 낙농진흥회 이사직을 맡고 있는 낙농육우협회 김상호 부회장과 손정렬 감사는 지난 10일 “낙농가를 무시하는 낙농진흥회의 처사에 분노한다”며 이사직 사퇴서를 진흥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낙농진흥회에서 잉여원유 차등가격제에 대한 농가 홍보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에 상정했으며 특히 이 자리서 낙농가 대표들이 이해하지 못하며 반대의사를 표명하는데도 불구하고 표결처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사회 참관차 방문한 농가들은 두차례에 걸쳐 경찰병력으로 저지하는등 낙농가를 무시하는 상황에선 더 이상 낙농진흥회 이사로 활동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며 사퇴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