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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율관세 조사료 수입축소

경종.축산농 연계 조사료 자급률 확대키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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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율관세로 수입되고 있는 사료용근채류(조사료)의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대신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를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된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보리, 마늘 등 재배면적 증가로 수급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종농가와 수입조사료에 의존하고 있는 축산농가를 연계, 금년도에 1만2천5백헥타의 보리재배면적을 사료작물인 총체보리로 전환해 25만톤의 사일리지를 제조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 농축협 등 생산자 단체를 연결체로 해 경종농가가 재배한 보리를 황숙기 이전에 예취, 곤포사일리지를 제조해 축산농가에 공급토록 하고, 연결체에는 예취 및 곤포사일리지 제조와 축산농가까지의 운송 비용 등으로 톤당 3만5천원씩 총 87억5천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 사업 추진으로 보리를 재배하는 경종농가는 2백25억원(kg당 90원)의 소득안정을 기할 수 있으며, 8만8천톤의 수입조사료를 대체할 수 있어 1백80억원의 외화절약이 기대된다고 농림부 관계자는 밝혔다.
농림부는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경종농가나 축산농가, 연결체 등은 보리파종 전까지 해당 시군에 조속히 사업신청을 하도록 하고,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금년에 생산되는 볏짚의 수거 이용에도 만전을 기해 할당관세적용 수입조사료의 부족현상에도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