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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타입 2형으로 추정

발생현황과 원인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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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지난 8일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상방리 소재 노광우씨 농장에서 발생한 의사 돼지콜레라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진성 돼지콜레라로 확인됨에 따라 방역당국이 긴급방역에 나섰다.
방역당국은 우선 노광우씨 농장의 돼지 1천3백23두(모돈 1백24두, 비육돈 8백23두, 자돈 3백76두)에 대해 9일새벽까지 모두 살처분을 완료했으며, 초지대교와 강화대교등 당초 8개소에 설치했던 방역초소를 3개소 늘려 11개소로 확대 설치하는 한편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이내 돼지에 대해서는 이동을 제한시켰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발생농장을 중심을 반경 5백미터 이내에는 양돈농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험지역(발생농장을부터 반경 3km이내)내 양돈농가는 21개 농장, 1만4백95두이며 경계지역(반경 3-10km이내)내 양돈농가는 1백1개농장 3만7천8백34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위험지역내 양돈농가들은 최소 40일 이상 이동이 통제되며 경계지역의 경우도 최소 15일 이상 돼지 이동을 제한받게 된다.
농림부도 돼지콜레라 비상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발생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돼지 이동 및 농장 출입자 등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강화도 화도면 노광우씨 농장 발생 돼지콜레라는 30두 돈방에서 지난 6일 3두가 폐사함에 따라 경기도 가축위생시험소 서부지소에 신고해 부검한 결과 의사 돼지콜레라로 판면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결과 진성돼지콜레라로 확인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도 이번 강화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의 바이러스 타입을 규명하기 위해 정밀진단을하고 있다.
검역원은 그러나 현재까지의 상황을 종합해볼 때 지난 4월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 타입인 "바이러스 타입 2형(type 2)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결과는 16일 경에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타입 2형은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던 것으로 지난 강원도 철원에 이어 강화군에서 발생했으며 주로 중국 등 동북아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타입인 것으로 검역원 고위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이번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발생 돼지콜레라는 국제수역 사무국 규정상 발생농장 반경 5백미터 이내 농장의 돼지를 모두 살처분 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청정화 회복족ㄴ을 충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강화군 발생 돼지콜레라는 지난 9일 새벽에 발생농장의 돼지는 모두 살처분후 매몰조치됐(반경 5백미터 이내에는 양돈농가 없음)기 때문에 11월 8일이면 국제수역사묵구 청정화 회복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이를 근거로 할 때 더 이상의 발생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우리나라가 일본수출 재개일정을 잡은 내년 3월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