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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콜레라 방역추진 일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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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월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수립(5개년 계획)
1998년 2월 제주도 예방접종 중단(99년 12월 청정화 선언)
1999년 8월 경기도 용인시 돼지콜레라 1건 발생
2001년 1월 강원도 예방접종 중단(01년 7월 청정화 선언)
2001년 6월- 10월 전국적 예방접종 중단 대비 발생위험도 평가사업 실시
2001년 12월 전국적인 예방접종 중단 및 국제수역 사무국 통보
2002년 4월 강원도 철원군 금화읍서 돼지콜레라 2건 발생
2002년 10월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읍서 돼지콜레라 발생


<어떻게 대처하나>
이번 강화군 화도면 발생 돼지콜레라는 일단 더 이상의 발생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할때 청정화 유지단계에서 예방접종을 중지한데 따른 산발적인 발생의 일환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에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내륙지방(강원도 제외)의 돼지콜레라 항체 양성율이 8월 현재 7.2% 인점을 고려한다면 농가의 철저한 차단방역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향후 여러건의 발생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더구나 돼지콜레라의 잠복주기가 2-3주인점을 감안한다면 사람이나 차량, 파리등을 통해 인근농장으로 전파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잠복기가 끝나야만 어느정도 전파 위험에 대한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의 경우 예방접종을 중단한지 16개월만에 발생했으며 발생당시 항체 양성율은 6.3%(2002년 3월 기준)로 확인됐다.
반면 이번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노광우씨 농장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는 예방접종 중단 11개월 만에 발생했으며 항체양성율은 8.2%(올 8월 현재 인천 지역 항체양성율)로 나타나 항체양성율이 떨어지면서 돼지콜레라 야외바이러스에 노출위험이 그만큼 커진 시점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발견된다.
더구나 제주도와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의 돼지콜레라 항체 양성율은 7.2%로서 강원도 철원군 발생당시의 항체양성율과도 큰 차이가 없으며 이번에 발생한 인천의 경우보다 항체 양서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돼지콜레라 야외바이러스에 대한 노출위험이 그만큼 크다는 점에서 농가의 각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수의전문가들은 돼지콜레라는 후진국성 질병으로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한관계자도 전국 양돈장의 돼지콜레라 항체 양성율이 7.2%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분뇨 및 사료, 가축수송차량에 대한 출입을 차단하고 농장소독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차단방역에 주력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고열이나 식욕결핍, 설사와 변비, 피부청색증 및 비틀거리는 증상이 보이는 등 돼지콜레라 유사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시군이나 가까운 가축위생시험소, 방역요원등에 신속하게 신고해야만 조기 발견 및 차단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있다. 특히 돼지콜레라 등 질병이 의심되는 가축은 전국 어디서나 1588 - 4060 또는 1588-9060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와 함께 농장에 대한 철저한 소독(7면 돼지콜레라 유효 소독제 참조)은 필수라고 수의 저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