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강화군 화도면 발생 돼지콜레라는 일단 더 이상의 발생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할때 청정화 유지단계에서 예방접종을 중지한데 따른 산발적인 발생의 일환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에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내륙지방(강원도 제외)의 돼지콜레라 항체 양성율이 8월 현재 7.2% 인점을 고려한다면 농가의 철저한 차단방역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향후 여러건의 발생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더구나 돼지콜레라의 잠복주기가 2-3주인점을 감안한다면 사람이나 차량, 파리등을 통해 인근농장으로 전파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잠복기가 끝나야만 어느정도 전파 위험에 대한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의 경우 예방접종을 중단한지 16개월만에 발생했으며 발생당시 항체 양성율은 6.3%(2002년 3월 기준)로 확인됐다. 반면 이번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노광우씨 농장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는 예방접종 중단 11개월 만에 발생했으며 항체양성율은 8.2%(올 8월 현재 인천 지역 항체양성율)로 나타나 항체양성율이 떨어지면서 돼지콜레라 야외바이러스에 노출위험이 그만큼 커진 시점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발견된다. 더구나 제주도와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의 돼지콜레라 항체 양성율은 7.2%로서 강원도 철원군 발생당시의 항체양성율과도 큰 차이가 없으며 이번에 발생한 인천의 경우보다 항체 양서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돼지콜레라 야외바이러스에 대한 노출위험이 그만큼 크다는 점에서 농가의 각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수의전문가들은 돼지콜레라는 후진국성 질병으로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한관계자도 전국 양돈장의 돼지콜레라 항체 양성율이 7.2%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분뇨 및 사료, 가축수송차량에 대한 출입을 차단하고 농장소독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차단방역에 주력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고열이나 식욕결핍, 설사와 변비, 피부청색증 및 비틀거리는 증상이 보이는 등 돼지콜레라 유사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시군이나 가까운 가축위생시험소, 방역요원등에 신속하게 신고해야만 조기 발견 및 차단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있다. 특히 돼지콜레라 등 질병이 의심되는 가축은 전국 어디서나 1588 - 4060 또는 1588-9060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와 함께 농장에 대한 철저한 소독(7면 돼지콜레라 유효 소독제 참조)은 필수라고 수의 저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