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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방역강화 방안 이행여부 점검해야

문제점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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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천광역시 화도면 발생 돼지콜레라는 방역당국이 돼지콜레라와 함께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평시방역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발생해 관계자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더구나 농림부는 시군 방역관계자와 농업기술센터등 방역관계자를 대상으로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재발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시점에서 발생해 교육홍보의 실효성 여부에 의문마저 들고 있다.
농림부가 발표한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평시방역강화 방안"대책에 따르면 △국경검역 강화 △농장단위 질병관리 강화 △가축방역체계 개선 등 평시 방역대책을 수립 시행토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화도면 발생 돼지콜레라의 바이러스 타입이 2형으로 추정되고 있어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는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 타입은 3형이며 타입 2형은 주로 중국등 동북아 지역에서 주로 발생했고 국내에서는 지난 4월 철원에서 처음 발생했다. 따라서 최종 진단결과 2형으로 확인될 경우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강화군으로 유입됐을 가능성과 통해 국내에 재 유입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국경검역의 문제나 농장단위 질병관리 강화방안에 구멍이 있을 수 있다는 등식이 성립된다.
또한 방역당국이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평시방역강화방안"대책에 명시돼 있는 △발생국을 여행하는 양축농가에 대해 공항만에서 특별검역 실시 △농장 고용 외국인 관리 철저 △사료, 검정기관, 종축장, 부화장, 동물약품, 사료, 집유분뇨 운송차량에 대한 소독의무 부여등의 계도실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수도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또 평시방역대책 강화방안에 명시된 "농장주와 관리인에 대한 방역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여부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교육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방역당국은 그동안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재발방지를 위한 리후렛을 배포하는 등 교육홍보에 힘쓴 점은 인정된다.
또 돼지콜레라처럼 후진국성 질병은 소독활동 등 차단방역만 철저히 했어도 발생을 막을 수 있다고 수의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어 농가 또한 책임의 선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도 높다.
하지만 방역당국 역시 이번 돼지콜레라 발생을 계기로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평시방역강화방안"에 대해 철저한 이행여부를 점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