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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타지방 돼지반입 금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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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주도는 지난 8일 인천시 강화군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함에 따라 다른 지방의 돼지고기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돼지부산물비료도 인천시와 경기도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은 반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반입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강제 반송조치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공항과 항만에서 입도객과 반입차량에 대한 소독과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축산공무원 교육도 무기한 연기하는 등 돼지콜레라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제주도는 양돈농장의 경우 주 1회 이상 농장 내·외부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외부인 및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다른 지방 양돈장 방문 및 발생지역 여행을 자제하고 발생지역 및 외국인 근로자 채용 자제 등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4월 강원도 철원군에서의 돼지콜레라 발생과 5월 경기도 안성 등지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우제류 동물 및 생산물에 대한 반입이 전면 금지됐다가 지난 9월 24일부터 반입을 허용했었다.<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