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을 육성하고 조합원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서야할 농협중앙회가 안산배합사료공장을 경기도내 회원축협에 매각하면서 매각대금에 거액의 영업권을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나 계통조직인 회원조합을 대상으로 이익을 취했다는 비난의 여론이 비등하다. 농협은 통합당시 중앙회 사업을 회원조합에 이관한다는 기본정신에 따라 최근 안산공장을 유일하게 수원축협을 비롯한 경기도내 9개 조합컨소시엄 조합에 이관하면서 일종의 권리금격인 영업권을 무려 64억원을 계상한 5백4억원(부채포함)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 그러나 자회사로 최근 출범한 (주)농협사료에는 자산 재평가에서 영업권산정을 제외시킨 것으로 알려짐에따라 관련 법규적 타당성 이전에 정서적인 비난 여론이 높다. 이에대해 인수조합 관계자들은 안산공장매각은 중앙회슬림화 및 중앙회기능이관이라는 협동조합 개혁차원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중앙회가 10%의 지분참여까지 하면서 거액의 영업권을 받아낸 것은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 이들 관계자들은 이와함께“중앙회가 안산공장 매각시 시간을 끌며 매각작업을 지연시켰던것도 결국 회원조합으로부터 영업권을 받아내기 위한 협상전략의 일환으로 볼수 있다”며 불만을 표시하는 한편 법인이 달라 영업권계상이 불가피했다면 자회사 출범때도 같은 원칙을 적용했어야 했다는 뒷이야기가 조합원들 사이에서 무성하다. 한편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안산배합사료 매각은 영업권과 고정자산, 부채등을 감정평가해 기업의 실질가치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매각 당시 영업권 계상을 하지 않았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라 중앙회는 법인세를, 인수조합들은 증여세를 내야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식회사 농협사료의 경우는 매각개념이 아닌 물적분활방식을 택해 영업권을 계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