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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세 무세 반드시 관철

박재욱의원, 관세법 개정 입법추진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10.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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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박재욱의원(경산·청도)은 단미사료를 포함한 모든 사료용 원료에 대한 무관세 적용을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관세법을 개정하겠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박의원은 이날 제반 어려운 축산업의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우리 축산물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축산농민의 채산성 확대, 나아가 지속적인 안전 축산물의 생산·공급 차원에서의 국내 축산업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료관세는 무세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의원은 특히 축산물생산비중 사료비의 비중이 가장 큰 만큼 국내 축산물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사료가격 안정이 선결과제임을 못박고,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관세법 개정을 통해 사료관세 무세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정일영 한국사료협회장은 사료관세 무세화를 위해 축산관련단체로부터 "사료원료 무관세 적용 연명 건의서"를 받는 등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