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돼지콜레라 청정관련 OIE 국제기준을 보면 예방접종 없이 살처분만 했을 경우 6개월이 경과해야 되고, 예방접종과 살처분을 병행했을 경우에는 예방접종 중단 후 1년이 경과해야 된다. 돼지콜레라 청정화 회복조건은 살처분 완료후 최소 30일이 경과되면 가능하다. 그러면 일본의 돼지콜레라 청정국 인정 조건은 뭘까. 농림부에 따르면 일본은 살처분 완료후 6개월이 경과해야 청정국으로 인정이 가능하고, 발생지역을 완전히 격리하게 되면 나머지 지역은 발생후 40일 경과 후 청정지역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 단, 발생지역은 6개월 동안 격리되어야 한다는 것. 또 강화도를 제외한 육지지역만 청정지역으로 수출을 추진하는 경우 강화도로부터 육지로 돼지 및 그 생산물 반입을 6개월간 금지해야 된다는 것이다. 강화도에는 7만5천여두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매일 4백두 이상 출하되어야 하는데 강화도내 도축시설은 최대 1일 1백두 능력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사멸되게 열처리된 가공품은 육지로 반출이 가능하나 강화도내 열처리 가공시설이 없음에 따라 인천, 김포 등 인근지역의 도축장으로 반출, 열처리 가공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일본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농림부는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일본측과 협의해야 할 문제는 내년 4월경 수출재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제역 청정국 검토시 돼지콜레라에 대한 사항도 미리 검토토록 하는 한편 안전한 방법으로 정부 통제하에 인근지역으로 생돈을 출하 도축하는 경우 강화도에 대한 통제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