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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우리농축산물 사용하자

정장선의원, 학교급식법개정 재추진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10.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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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정장선의원(민주, 평택을)은 학교급식에 우리 농축산물을 사용하자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지난 11일 제출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급식의 식재료는 농업농촌기본법에서 규정한 기본이념에 따라 국내 농축산업자원이 최대로 활용되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또 학교급식에 우리 농축산물을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요구되는 까닭은 학교급식이 단지 번거로운 도시락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초중고 12년간의 학교급식을 통해 식습관이 고정되기 때문에 학교급식은 장래 국민전체 식생활을 좌우하고 농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실시하고 있는 우리 학교급식은 절반정도가 저급한 값싼 수입산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어 2001년 발생한 식중독 환자의 74%가 학교급식을 통한 식중독 환자일 만큼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올초 발의된 학교급식법에 대해 국산과 외국산의 차별을 금지한 WTO협정의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폐기됐다.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