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갑작스런 정전으로(새벽 12시30분 경부터 07시30분)인해 무창돈사에 환기팬이 돌지 않아 많은 두수가 폐사 됐습니다. 한국전력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법적 근거는 없는지요? 물론 사전에 통보도 없었고 신고를 받기 전까지는 정전상태인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전력에서는 그저 미안하다는 말 밖에는 없습니다. A : 사전예고 없이 전기공급이 중단되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전기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98다57099 판결 등). 따라서 귀하의 경우 정전으로 인한 손해를 한국전력에 배상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를 입은 사실과 그 손해액을 귀하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결국 제가 이 게시판에서 여러 차례 강조하여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하고 이를 한전 쪽에 청구한 후 배상을 거부한다면 소를 제기하여 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법적 쟁송을 하여 승소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입증자료를 얼마나 확보하였는가에 달려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