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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등급제 여건조성후 실시를

기준(안)공청회서 육계업계 한목소리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10.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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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등급판정제의 시범실시제가 예고된 가운데 육계업계가 충분한 여건조성후 실시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정동홍)가 지난 14일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개최한 "닭고기등급판정 기준(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대한양계협회와 한국계육협회 농협중앙회 등 관련단체와 계육업계 관계자들은 닭고기등급제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시행을 위한 여건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문했다.<관련기사 다음호>
특히 벌크포장한 닭도체의 등급판정안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와 유통업계까지 일제히 이의를 제기,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강광파 상임이사는 "벌크포장 닭도체에 대한 등급판정시 과연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제품이 공급되겠느냐"고 전제, "감시기능을 기대하기 이전에 처음부터 신뢰를 줄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개체포장에 의한 등급제를 촉구했다.
신세계E마트 축산매입팀 민영선팀장도 "유통점에서는 등급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전제, "누가 보더라도 정확해야 하고 또 쉽게 확인될 수있어야 한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앞서 발표에 나선 육계업계 관계자들 역시 벌크포장에 대한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한 가운데 (주)마니커의 이종진 고문은 "자체 분석결과 현재 상황에서 1등급 출현율이 60%에도 되지 않는다"고 전제 "사육비 정산시 농가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1등급출현율이 80%까지 도달한 뒤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계협회 김용화팀장도 사육비정산시 계약농가와 계열주체간 갈등심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하고 전수검사가 아닌데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계육협회 이병동전무는 "자체 품질관리원이 등급대상도체를 선별하기까지 하는 상황이라면굳이 등급제를 할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하고 특히 해당호수와 병행한 중량규격은 관행처럼 돼온 호수제를 정착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토론자 가운데 상당수가 닭고기등급제가 외관에만 치중, 실제 안전성이나 위생문제는 도외시 됐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도계수수료의 정부부담을 주장하기도 했다.
등급판정소 윤영탁 등급기술부장은 "시범실시에 돌입할 경우 실제로는 개체포장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원할 경우 중량만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충분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위한 충분한 보완작업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들이 등급제품에 대한 가치부여할 경우 그만큼 생산자들에게도 이익이 반드시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정동홍 소장은 올해안에 1∼2개소의 시범사업자를 선정과 등급기준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일호